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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상미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5 14:19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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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2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 편성과 사전 절차를 질의하고 있다. 한 의원은 3년간 12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의 예산 과목과 재원 선택, 계속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앞으로 5년간 풍력발전 정책의 방향을 정할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 과목과 재원 선택, 사전심의, 다년도 사업 관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이날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 편성 과정과 추진 절차를 집중 .검했다.
제주도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에는 용역 착수를 위한 2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사업비는 2027년 7억원, 2028년 3억원으로 나눠 편성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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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발전의 개발 방향과 관리 기준을 정하는 만큼 향후 사업 허가와 지구 지정, 에너지 정책의 근거로 활용된다.
한 의원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용역임에도 올해 추경예산 2억원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상 시설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시설 조성 등에 사용하는 항목이다. 새로운 풍력발전 정책과 관리체계를 설계하는 종합계획 수립은 정책 연구의 성격이 강해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계획과 비교해도 편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제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만 제3차 계획부터 시설비가 적용됐고, 제주도는 이번 제4차 계획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랐다.
예산 항목을 시설비로 정하면서 연구용역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 쟁.으로 제시됐다. 제2차 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돼 사전 용역심의를 받았지만, 제4차 계획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데도 같은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연구용역심의는 용역의 필요성과 중복 여부, 과업 범위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 편성 전에 검토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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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연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발주되거나 유사 용역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시설비 편성, 연구용역심의 누락, 회계 적용 기준과 계속비 미편성 문제가 쟁.으로 다뤄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용역을 현행 제3차 계획이 끝나는 2027년보다 앞서 착수해야 하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가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민선9기 제주도정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추진 요구가 담겼지만, 조기 수립의 필요성과 시기, 과업 내용을 결정한 공식적인 내부 검토 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민선9기 공약과 연계된 정책이라도 인수위원회의 요구만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기보다 행정 내부의 정책 결정과 사전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재원을 어느 회계에서 부담할지도 계획마다 달랐다. 제2차 계획은 일반회계, 제3차 계획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추진됐으며 제4차 계획은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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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 운영과 사업에 사용하는 재정이고,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환원 등을 위해 조성한 목적성 재원이다. 같은 성격의 계획 수립 비용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오간다면 재원을 선택한 기준과 이유가 제시돼야 한다.
한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회계를 달리 적용하면 예산 운용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년에 걸쳐 12억원을 투입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은 。도 문제로 거론됐다. 계속비는 완공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지방의회 의결로 미리 정하는 제도다.
계속비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년 예산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후속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용역 일정이나 과업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다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계속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 의원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제주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중요한 계획일수록 예산 과목과 재원 선택, 사전심의, 다년도 사업 관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 공약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절차 검토가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 기준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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