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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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제도

Quality Guarantee

보증제도

  • 원부재료 및 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신흥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제조상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10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 판매일로부터 3년 이내(증빙이 없는 경우 제조일 기준), 홈 깊이가 20%이상 남은 제품

보증기준

  • 적용범위 : 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 교환 : 마모율 10% 미만
  • 환급 : 마모율 10% 이상 80% 미만 (마모율에 따라 환불 금액 산정)

보증제외

  • 도로상 장애물 및 위험요소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
  • 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 수리하여 사용한 경우
  • 보증기간을 초과한 경우
  •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및 중고로 구입한 경우
  •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의한 손상이 발생된 경우
  • 부적절하게 장착되거나 사용된 타이어 (하중, 속도, 사용용도 및 규격 등)
  • 차량 이상 또는 차륜 정렬 불량 등의 관리 상의 부주의로 인한 불규칙 마모 및 손상
  • 타이어에 적합한 하중 및 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공기압 부족 및 과다에 의해 문제가 발생된 경우
  • 기후 및 오존 등에 의한 영향 또는 보관상의 부주의
  • 부당한 목적을 갖고 타이어를 수집하여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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