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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광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30 07:07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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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재편되는 ‘3각 수사체제’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그러나 세 기관의 수사권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할 ‘교통정리’ 장치는 아직 미완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중첩 문제에 대해 “정리된 것은 없다.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 역시 수사권 중첩 문제를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공수처·경찰과의 관할 경합과 절차 이원화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새 수사체제에서는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맞물리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던 부패·경제 범죄보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영역과도 접.이 생긴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7대 중대범죄에 연루된 경우 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크다. 뇌물·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지만, 두 기관 모두 소관 범죄와 직접 연관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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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역시 원칙적으로 폭넓은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포착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관할에 해당하는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관할이 겹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개별 이첩 장치는 이미 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수청법도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수사를 중수청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부터 명확하지 않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사건을 포착하거나 수사 도중 다른 기관 소관 혐의가 추가될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를 계속할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있다.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별도의 법정 기구도 새 체제 출범과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오는 2027년 2월5일에야 시행된다. 새 수사체제가 출범하는 다음 달 2일부터 약 4개월간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이 공석인 。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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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은 1년9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고 초대 중수청장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할 조정기구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사권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당분간 기관 간 개별 협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각 기관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은 성과 계획서에서 “사건 이송·이첩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정착·정보 연계 지속 협의로 수사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5월부터 중수청 준비단과 중대범죄 수사 통보·협조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며 “곧 협의가 마무리돼 업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이 실제로 충돌했을 때 세 기관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수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청장 임명 등 조직 정비가 우선이다. 각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은 결국 땜질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새 체제로 돌입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자나 상위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중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각 기관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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