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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광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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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내 사건 어디로 불송치(무혐의)→재수사 요청→재불송치→보완수사→기소→유죄. A씨(32)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혐의를 받았다. 2023년 8월부터 그해 10월까지, 5명을 대상으로, 약 100만원 어치다. 경찰은 불송치했다. 검찰에선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완수사에 나서 직접 계좌를 추적했다. 신규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피해금을 갚는 ‘돌려막기’ 정황을 밝혀냈다. 신규 피해자 사건을 병합해 지난 4월 A씨의 유죄를 끌어냈다. 2026년 10월 2일. 이 사건은 ‘옛날 일’이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중요 범죄 수사를 맡는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렇다면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되는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서류와 증거물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낸다.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불송치가 유지되면 2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재수사를 거쳐 불송치가 송치로 바뀐 사건은 적지 않다. 경찰청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요청한 재수사 사건 4만1건 중 8808건(22%)에서 경찰의 판단이 바뀌었다. 재수사 요청이 경찰의 초기 판단을 교정하는 장치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재수사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는 경우다. ━ 경찰이 사건 불송치 땐…공소청이 1·2차 재수사 요청 ‘무한궤도’ 빠질수도 ‘4월 판결 사건’에서 봤듯, 기존에는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새 체계에서는 다시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맡길 수 있다. ‘4월 판결 사건’이라면 세 번째 수사가 추가되는 것. ‘한 사건 세 수사’다. 새 체계는 불송치 이후 기소까지 전 과정을 거치면 11개월이 걸린다고 적시했지만, 실제론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바다이야기 . 기록과 요구서가 기관들을 오가고 담당자가 바뀌면, 처리는 지연되고 피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철(47·서울 송파구)씨는 최근 중고거래 카페에 들어갔다가 카페지기에게 20만원을 건네고는 상품을 받지 못했다. 그는 “고소를 하자니 새 체계에서는 어쩔 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최근 3년 새 9.7배 급증했다. ‘남의 사건’이 아니라 김씨처럼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4월 판결 사건’ 진행을 새 체계에 적용하면 복잡한 경로로 갈릴 수 있다. 경로는 재수사 결과와 피해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나뉜다. ① 1차 재수사→재불송치→2차 재수사→송치=‘4월 판결 사건’은 경찰의 1차 재수사 후 재불송치를 거쳐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새 체계에서 직접 보완수사는 사라지고, 검사는 2차 재수사를 요구한다. 이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대신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영철씨 같은 피해자 등 고소인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부 검사 출신인 구본진 변호사(법무법인 더킴)는 “피해자가 합의 뒤 진술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에는 검사 앞 진술을 본인이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인정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거 확보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2차 재수사는 최초 수사관이 아닌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새 담당자가 앞선 수사와 미진한 부분을 다시 파악해야 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 변호사는 “당사자 간 주장이 맞서거나 진술이 번복되는 사건은 기록을 새로 넘겨받은 수사관이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금성동영상 . 재수사 기간도 변수다. 새 법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했지만 복잡한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출신인 강철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계좌 추적과 포렌식, 다수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사기나 투자 범죄에는 촉박한 기간”이라며 “사건의 난도와 수사량을 고려하지 않고 3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를 성과 기준처럼 운영하면 충분한 수사보다 기한 준수를 우선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를 맡으면 사건 인계 부담도 커진다. 강 변호사는 “복잡한 경제사건은 수천 쪽의 기록과 계좌내역, 디지털 증거가 쌓인다”며 “새 수사관이 기존 수사관이 몇 달간 파악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최초 수사기관과 재수사기관, 공소청의 판단이 엇갈리면 사건 지연이나 수사 미진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혐의가 인정돼 송치되더라도 수사기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은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큰 셈이다. ‘4월 판결 사건’은 경찰의 1차 불송치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까지 약 8개월 걸렸다. 하지만 새 체계에서는 ‘재수사 요구 여부 판단에 3개월+재수사 3개월+2차 재수사 요구에 1개월+2차 재수사 3개월+송치 후 보완수사에 1개월’ 등 전 과정에서 기한을 준수하면 11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변수까지 고려하면 한 사건 처리 시간은 ‘11개월+α’라는 말이 나온다. ②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피해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4월 판결 사건’에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다. 문제는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없어 수사의 신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구 변호사는 “서면 요구만으로는 피의자 답변에 따라 생기는 의문이나 진술 번복을 즉각 추궁하기 어렵다”며 “몇 가지 사실만 더 확인하면 기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건도 충분한 확인 없이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의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경찰청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1만623건(14.7%)으로 2021년(8만7173건·11.9%)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높았다. 강 변호사는 “경찰은 기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사건의 보완·재수사까지 다시 처리해야 한다”며 “인력 보강이나 사건 배당 조정이 없으면 신규 사건의 착수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 불송치→피해자 이의신청 안 한 경우=가장 큰 공백은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론이 유지됐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는 경우다.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로는 막힌다.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강 변호사는 “일반 국민은 새 체계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이 수사기관을 넘나들면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 검사를 역임한 안종오 변호사(법무법인 AK)는 “피해자는 적시에 이의신청을 하고 담당자와 면담해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며 “절차상 부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액수가 크지 않은 사건이면 피해자가 복잡한 형사절차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피해액이 100만원인데, 수사기관을 오가며 ‘11개월+α’를 기다릴 수 있느냐는 얘기다. ‘4월 판결 사건’ 병합 전 첫 사건 피해액이 100만원이었는데, 이는 이의신청을 안 한 이유 중 하나다. 수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평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판단과 재판 결과가 엇갈린 비율, 보완수사 처리 기한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같은 경찰서에서 재수사를 맡더라도 새로운 수사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수사·보완수사 요구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동할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청한 재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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